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기존 임직원들에게 Loyalty 부여로 성과를 높이고, 임직원 신규 채용 시 회사 성장으로 인한 Benefit 공유를 약속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스톡옵션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스톡옵션 발행,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스톡옵션 발행 절차는 기술적으로는 아래 3단계로 매우 간단합니다.
- Step1. 정관 개정
- Step2. 주주총회 개최/ 결의
- Step3. 스톡옵션 계약체결
다만 그 이 기술적 과정에 이전에 회사가 고민하고 정해야 할 부분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pre Step1.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발행할지 정하기
- pre Step2. 세금 혜택을 위한 조건 알아보기
- pre Step3. 기존 주주들에게 위 사항을 설명/이해시키고, 동의 구하기
차례대로 알아보기 전에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은 누군가에게 회사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행사가능 기간동안 구입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행조건
- 부여방법
- 부여할 주식 수
- 행사가격
- 행사가능기간
- 누구
1) 부여방법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행사시점에 1.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일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2.자기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일지,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3.차액 보상형 방식이 있습니다.
2번 자기주식부여의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절차(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주총, 이사회결의, 주주와 회사간의 양수도계약,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가 번거롭습니다.
3번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스톡옵션이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인데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2) 부여 할 주식 수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상장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5%까지, 벤처기업의 경우 50%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3) 행사가격은 시가로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하여 시가 이하 액면가 이상으로 행사가액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장사는 시가가 있지만 비상장사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1.최근매매사례가 시가이며 이게 없다면, 2.상증세법상평가가액(과거3년간손익&순자산가액)으로 합니다. 2번의 경우 회계사님 또는 세무사님이 평가를 대행해 줍니다. 검색키워드가 “비상장주식 상증세법평가”입니다.
4) 행사가능기간
행사가능기간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주주총회 일자(계약일자가 아님)로부터 2년 이후로 정합니다. 스톡옵션의 만기시점은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3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면, 2년 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 행사가 가능하며, 행사가능종료시점은 2029년 1월 1일이 됩니다.
5) 누구?
직원에게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투자사, 관계사의 직원도 부여 가능합니다. 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10%지분 이상 보유한 주주와 주주의 가족은 부여가 안됩니다. 사장님 아들이 회사에 직원이라도 부여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추가적로 저처럼 자문해주는 전문가에게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2. 세금혜택
세금혜택은 스톡옵션 발행시점에 반드시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벤처기업이어야 하겠지요.

1) 직원 입장에서 세금
직원은 2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와 2.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을 매각할 때 입니다.
1번 시점에서의 이익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른 이익이 월급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간주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행사이익 = (시가-행사가) x 주식수 |
2번 시점에서는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때와 동일하게 계산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양도차익 = (판매가-시가) x 주식수 |
2) 직원 세금 혜택
상장사의 경우는 행사 이후 주식을 시장에 매각해서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 할 수 있는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스톡옵션 특례 규정을 두어
[비과세특례]행사이익에 대해서 인 별 2억(누적 5억)한도로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분할납부특례]납부기간을 5년 간 연장해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세이연특례]행사이익을 과세하지 않고 양도차익만 납부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 법인 세금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급여처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법인 역시 직원의 행사이익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Detail
비과세특례 : 예를 들어 2024년에 2억 원, 2025년에 2억 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2026년에는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
(회사-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분할납부특례: 행사 이익 중 비과세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
(직원-행사일 다음 달 5일까지 회사에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
(회사-행사한 다음 달 10일까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특례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과세이연특례: 행사 시점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일괄 납부
(직원-행사일 전날까지 스톡옵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회사-특례적용신청서를 확인하고, 행사한 다음 달 10일까지 스톡옵션 행사한 만큼의 주식을 임직원의 스톡옵션 전용 계좌에 입금. 이후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특례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행사주식지급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3. 주주동의
스톡옵션은 주주의 재산권이 임직원의 노동력으로 치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주주 소송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주와 임직원이 스톡옵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33%), 3천만원(33%), 3천만원(33%) A,B,C 세명이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B,C는 다른 일이 많아서 A가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A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직원 3명에게 액면가 기준으로 2천만원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몇 년 후 임직원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지분율은 A가 23%(3천만원), B가 23%(3천만원), C가 23%(3천만원), 직원1이 15%(2천만원), 직원2가 15%(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직원 2명이 힘을 합치면 1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위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스톡옵션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기존 주주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분율에 대한 집착이 큰 주주가 있는 경우, 기존 주주가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으며 무효를 주장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정관 개정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특정 요건(근무를 3년 간 하면 등)을 충족하면 회사의 주주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재산을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직원이 회사와의 계약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을 나눠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의 헌법인 정관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정관변경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추후에 “스톡옵션은 무효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한 절차에 따라 이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D-23 or D-19)/ 이사회가 없는 경우 불필요 / 이사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소집통지 (D-15 or D-11)
- 주주총회 (D-day)
- 주주총회 등기 (D + 14)
5. 주주총회 개최/ 결의
주주의 재산권과 의결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6. 스톡옵션 계약체결
임직원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시 넣을 항목은 회사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몇 가지 항목을 예시로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한다.
- 경업이나 겸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한다.
-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불성실한 근무태만이 적발될 시에는 스톡옵션을 취소한다.
-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한다.
- 회사의 중요한 기술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한다.
-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한다.
7. 기타
1) 주식 수 조정
무상증자, 주식분할, 합병, 분할 등의 사건으로 스톡옵션의 재산적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주식수 또는 행사가액을 조정하여 희석화를 방지 합니다. 하지만 액면가로 스톡옵션이 발행되는 경우 주식수 보정으로 인한 가치는 보정이 되지만, 행사가격이 액면가 이하로 내려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스톡옵션의 취소
재직지간 2년 미만에 퇴사하거나 중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스톡옵션 취소사유가 생긴다고 해서 자동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회사에 등기이사가 2인 이하여 이사회가 없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취소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