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200% 활용하기

회사 내부에 회계팀을 두기 전까지의 모든 회사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기장 합니다. 조직을 갖춘 기업의 경우 CFO산하에 기획팀, 자금팀, 회계팀, 인사팀, 세무팀, 총무팀 등을 구성 후 각 기능 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팀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CFO가 시키는 일을 예시로 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 수록 이 모든 일을 사장님 혼자 수행하거나, 1명~2명의 직원이 수행합니다.

  • 기획팀: 내년 영업에서 준 수주 계획 바탕으로 관련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내년 예상손익보고해, 예상과 실적 비교해서 성과가 좋은 부서가 어디고 안 좋은 부서가 어딘지 보고해, 이번에 국고보조금, 장려금, 알아봐서 받을 수 있는거 찾아서 보고해
  • 자금팀: 매월, 일별 자금수지 계획해서 자금 빵구 나는지 보고하고, 남는 현금 금리 좋은데 예치해서 얼마나 투자수익 냈는지 보고해/ 지출 결의서 품의 올리고 맞는 계좌로 이체했는지 체크하고
  • 회계팀: 이번 수주로 올해 매출은 얼마 늘었고, 비용은 얼마 발생했어? 이번에 스톡옵션 부여하면 회사에서 비용이 얼마나 늘어? 부서 별로 회식비 집계해서 보고해줘. 소모품비도 부서 별로 보고해
  • 세무팀: 올해 세액공제감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나중에 토해내지 않게 백업자료 잘 만들어줘, 그리고 내년에 세법 확인해서 세액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 거 찾아서 보고해
  • 총무팀: 이번에 사무실 새로 얻는데 렌트프리 3개월까지 협상해서 받아와. 이번 임원 승진하면 법인 렌트카 금리랑, 혜택 알아보고 보고해 업체 5개 견적은 받아와.

보통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1인 당 40개 가량의 업체를 담당하고, 팀장님과 세무사님은 100개 넘는 업체를 맡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 업체, 한 업체를 이해하고 회사 맞춤형 솔루션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회계팀, 인사팀, 세무팀의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기획업무가 아닌 회사 자료를 받거나 열람해서 신고를 대행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제한적인 회계세무업무 “기획 업무 기능”을 센스있게 부여해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미래 예측 가능성 확보
  • 잘 물어보기
  • 책임 가르마 잘타기

1. 미래 예측 가능성 확보

세금예측

사업의 본질은 예측과 실행입니다. 내가 어떤 시장에서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성과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세무.회계.자금 관리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 당장 달 국세, 지방세 등으로 돈이 얼마가 나갈지?
  • 이번에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할지?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예상 액이 어느 정도 될지?

특히 사업 초반이나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점에는 신제품 출시, 신규 브랜드 런칭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시에는 돈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눈물 나는 상황이 연출 됩니다.

개인은 부가세는 1년에 2번(6,12월), 소득세는 1년(5월)에 한번입니다. 법인은 부가세는 1년에 4번(3,6,9,12월), 법인세는 1년(3월)에 한번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억하시기 귀찮으시면

매 분기마다 “이번 달 뭐 세금 낼 꺼 있나요?”물어보시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라고 물어봐 주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자료집계가 다 안돼서 모릅니다.”라고 답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매출과 비용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 수준으로 납부하면 어느 정도 일까요? 또는 매출은 이번달 1억 될 것 같고, 비용은 월세말고는 없는데 그럴 경우 어느 정도 일까요?”라고 세무대리담당자님이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시고, 언제까지 답변 부탁 드린다고 멘트를 남겨 두면 추후에 조회해보고 알려줍니다.

경험적으로 납부세액에 대한 큰 저항은 예상하지 못한 납부세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잘 물어보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또 바쁘면 바쁠수록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소통은 문자, 카톡, 이메일 등 활자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비단 세무대리인과의 소통 뿐만 아니라 모든 비지니스 파트너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의 6하 원칙
  • 시간순서에 따라 현황을 전달
  • 현황, 외부 획득 정보, 질문

누가를 생략 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물어 봐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돈을 받았는데” 또는 “물건을 받았는데” 식으로 특히 법인 사업의 경우 “나”와 “법인”은 별개 이것이 섞이면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직원 통해서 질의를 찾아 자료 만들고 상담하다가 엉뚱하게 서로 갸우뚱 거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무회계 관련 상거래 질문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누구한테 받았고, 물건은 누구한테 납품했는데, 계산서는 누구에게 끊었고, 누구는 돈 대신에 내가 뭘 해주기로 했고… 상대의 이해를 높히기 위해서는 시간순서에 따라 현황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보를 구분해서 표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내가 처한 현황은 이런데, 2. 내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 3. 그런데 내 경우에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식으로 질문자가 정보의 구획을 정해서 물어보면 더 명확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절세와 관련해서도 “저 세금을 줄이게 해주세요.” 라고 세무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검색창에 “본인업종 + 세액공제 or 세액감면”으로 검색 후에 “이런 세액공제가 저에게도 적용되나요?”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책임 가르마 타기

세법에는 나이나 성별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적용에 있어 불명확한 지점이 존재합니다. 친구이면서 거래처인 사람과 먹은 저녁 값과 같은 사업 관련 비용인지 무관 비용인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감면 공제의 예를 들면 직원들 복지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복지휴게공간에 가끔 손님이 사용 한다면 그게 직원복지를 위한게 맞나?” 또는 “직원복지공간 인테리어를 하면서 현관인테리어를 같이 했는데 같이 사용한 목수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하지?” 등 실무 적용에 있어서 세법에 명문화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무대리인과 고객 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고객은 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보수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고 전화가 오면 잘 모른다고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석이나 가정 적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세무대리인에게 명확하게 “만약 그것으로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으면 제가 직접 대응하고 소명 할 테니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책임부분에서 가르마를 갈라주면, 세무대리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