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분들에게 “예인회계법인 박준원회계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면, 대부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지인분들이 회계법인이 뭐하는데 인지 알아보려고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있는 서비스 내용을 봐도 정확하게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
회계법인이 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언제 회계업계 비종사자가 회계사를 만날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는게 오히려 더 와 닿을 것 같아서 보통 언제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를 만나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자문”을 받을 때
-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할 때
- “투자”를 받을 때
- 금융감독원에서 “외부감사인 지정” 통보가 올 때
1. 재무자문
회사가 커지면 사장님이 점점 정신이 없어집니다.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경험적으로 관리자 직원없이 매출 20~30억이 넘어가면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데 이미 모든 시간 자원을 쓰게 됩니다. 이때 되면 “이건 아닌거 같은데.. 도대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사람 저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회계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사도 영업확장을 위해서 네트워킹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 어딘가의 중간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스톡옵션 부여 관련해서 문의로 만나는 경우가 있었구요.
또 전자상거래 브랜드 업체로 매출이 50억 되는데 판매 채널 별로 어떤 제품이 얼마가 팔리는지 모니터링 하고 싶은데, 매출 프로세스를 어떻게 짜야 할지 자문하거나, 제조업 규모가 커지면서 정확한 제품원가 계산을 위한 자문 건으로 만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정보를 단순 세무신고를 위함이 아닌 사업전략, 사업구조화를 위한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느껴지실 때 회계사를 만나시게 됩니다.
2.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 의약품도매업 등, 업종 특성 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자본 요건이 있는 특정 업종이 있습니다. 해당업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돈이 5억이 있음을 회계법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회계법인을 찾아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고, 회계법인에서는 “이 회사 재무제표와 통장을 확인해봤더니 5억 자본금이 있습니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3. 투자
사장님 회사가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데, 그런데 돈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이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알아보거나, 아니면 누가 먼저 회사로 연락이 와서 투자(or 인수)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제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 대표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입니다.
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는 과거 누적 실적이 100억이 구요. 엄청난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동안 100%성장 할 것입니다.”라고 어필을 했을 때 그 말이 과거 실적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 또 회사 돈을 막 꺼내쓰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보통 30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회사 실사를 하겠다고 회계사가 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와 통장입출금내역, 기업가치에 대한 약식 평가를 수행합니다.

4. 외부감사
작년 기준으로 자산이 120억 부채가 70억이 넘으면,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 지정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최근 신규로 감사계약을 한 고객을 보면 보통 연 매출 50억 정도 하는 사장님(사업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이 건물을 대출 받아서 구입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취지는 이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자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봐서 이런 중요한 회사는 외부인에게 정기적으로 검사 받은 재무제표를 공개 해서 혹시나 회사의 정보가 이 회사와 거래처, 임직원, 투자자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해야 회사 정보가 불투명함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런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회계감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도 매년 재정적 부담 요소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앞서 말한 이유로 회계사와 만나는 일은 사실 다 기분 좋은 일이라서 고객님께 우선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업을 축하할 일이고, 투자 또는 스톡옵션의 경우 회사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이고, 재무자문이나 회계감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커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과 기분 좋게 축하하면서 만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