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키워드로 이해하는 세금상식

  • 납세의무
  • 부가가치
  • 소득
  • 공제.감면
  • 절세
  • 세무조사

“근로소득세 내는 너는 모르는 세계가 있단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납세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지만, 그 세금을 챙기고 집계하고 신고 해야 하는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직원에서 사장님이 되시면 직원으로 있을 때는 몰랐던 세금의 세계가 열립니다.

1.납세의무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이게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나옵니다.

나라는 북한의 도발, 외세 침략에 대비하여 전투기도 사고, 도둑 강도도 잡는 서비스, 내 가게 화재, 옆 가게 화재 진화 서비스, 내 돈 떼어먹은 사람 법으로 추심 서비스 등등의 공공 서비스를 네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나라가 하고 있고, 이 공공 서비스를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넌 사업을 하고 있으니 플랫폼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유독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납세의무에 대해서 저항감이 큰 이유는

“줬다 뺐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봉 1.2억 받는 사람에게 매월 천만원씩 주고 내년 5월에 3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조세 저항으로 패닉에 빠지고 국세청은 업무가 마비 될 것 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직원한테 돈줄 때 세금은 제하고 주고 그 제한 것을 사장이 쓰지 못하게 매월 나라에 내라고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급여 주고 원천세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에서 연봉 1.2억 준다고 하면 아무도 월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업을 해서 연간 1억을 벌면 월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납세와 관련하여 자유도가 전혀 없는 반면, 사장은 어느 정도 자유도를 부여한 대신 직원들 납세의무에 대한 대납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위에 말한 원천세와 아래 설명할 부가세, 소득세 이렇게 3개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 급여원천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2.부가가치세

누구나 영수증에 쓰여져 있는 10% 부가가치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를 만든 것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이폰12의 판매가가 약 120만원입니다.

부품을 다 따로 구입하시면 약 46만원($351)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 $73.27: AP
  • $63.35: 케이스
  • $56.12: 삼성 패널 및 터치 시스템
  • $35.90: LGInnotek 12M 와이드 카메라 모듈
  • $25.74: 퀄컴 X55 5G 모뎀 및 메모리
  • $25.50: 12M tele 카메라 모듈
  • $19.93: 마이크론 메모리
  • $19.71: USI 5G mmWave Aip
  • $16.13: LG Innotek12M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모듈
  • $15.72: 퀄컴 RF 모듈+GPS

애플은 시중에 있는 부품을 46만원에 사서 아이폰으로 조립 후에 1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개마다 74만원에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120만원을 고객에게 받고, 부품업자에게 46만원을 지급합니다.

  • 여기서 부품업자는 부가세 내야 된다고 애플에게 46만원에 10%인 4만6천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 그리고 애플은 고객에게 아이폰을 120만원에 팔 때 10%인 12만원을 가산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애플이 부가가치세 개념을 이해하지 못 하면 4만6천원 가지고 부품업자랑 싸우게 되고,
고객이 냈어야 하는 12만원을 내가 대신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애플은 부품업자에게 더 준 4만6천원을 나라에서 다시 나중에 돌려받게 되고, 고객한테 받아야 하는 12만원은 나라에게 줘야 합니다. 부가가가치세는 대납하는 개념으로 이론상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소비자가격을 정할 때, 이 부가세 납부 로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온전히 사장님 마진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마진이 10%가 안될 경우 예상치 못한 참담한 손실을 보시게 됩니다.

“번 게 없는데 세금이 왠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사업초반의 사장님들이 대부분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고려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가가치에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국세청 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입니다. 산사람과 판사람을 상호 검증함으로써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사우론의 눈처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초반에도 거래처와 부가가치세 발행이 부합되지 않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없이 매입계산서만 엄청 발행하고 환급 받은 후에 잠적하는 흔히 말하는 “자료상”이 가끔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런 부가세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가산세 내고 긁적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철컹철컹 은팔찌 차는 사건이 된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3.소득세

소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순이익과 매출을 헷갈리지 마라”

소득세는 순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총 매출에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것에 세율을 곱한 것이 소득세입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에 지방세에 4대 보험까지 생각하면 아래 세율에 대략 10% 더하면 대충 맞습니다.

소득세 세율표

예를 들어 순이익으로 2억 벌면 38%구간에 있으니, 8~9천만원 정도 내겠구나 생각하시면, 아마 실제로는 누진공제로 그것보다는 덜 내게 될테니 위 세율표로 그냥 납부액을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직장인들이 1년에 한번 연말정산하듯이 소득세는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을 꾸준히 하시면 기중에 한번 가계산해서 가져가기도 하나, 우선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순이익으로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월 천을 가져가게 되는 순간 많은 사장님들이 흥분해서 포르쉐 매장으로 뛰어갑니다.

월 천만원을 번다면 위 세율표 상에 35%구간에 있게 되고 약 450만원을 매월 적립하지 않으면, 내년 5월 소득세를 내는 시점에 유동성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천만원 중에 포르쉐911 리스료 400만원을 내고 세금 400만원을 적립하면, 생활비는 200만원이 남습니다. 만약 월 천에 부가세 납부할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실제 생활비는 100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고객 중에 의사 선생님들은 페이닥터로 일을 할 때도 세후로 연봉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를 몇 번 목격했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4억이 넘어가면 2억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감면정책으로 세금을 낮 출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그건 특별 이벤트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사업을 확장할 에너지를 엉뚱한데 사용하는 꼴입니다.

뱀뱀

뱀뱀의 말에 따르면 월 천을 벌었다면 그 안에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가세 10%와 적용세율 40%를 생각해서 50%는 세금으로 별도 통장에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인의 월소득을 생각해서 일정 %를 정기적금을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4. 공제.감면

보통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위에 부분은 큰 틀에서 이해를 한다. 그런데 방법이 정말 없냐?”

라고 했을 때 세무사가 말하는게 공제 감면입니다.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2천원짜리 빵을 2천원주고 사 먹는데 우리 와이프는 T월드 할인 받고, 해피포인트 쓰고, M포인트 써서 천원에 사 먹습니다.

나라 정책 방향으로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예컨대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고용을 증가시키거나, 투자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움직여주면 카드 혜택처럼, 세금 혜택을 줍니다.

카드혜택도 월 얼마 써야 되고 포인트 모으고 빵 살 때 카드내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빵 값을 할인해주듯 나라가 주는 세금 혜택 역시 세금 절감액을 세법 책 뒤져서 계산하고, 양식 제출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혜택 안내문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사장은 젊은지, 업종이 무엇인지, 직원이 많이 필요한지, 젊은 직원이 필요한지, 대규모 투자가 있는지, 직원을 위한 투자가 있었는지, 연구개발이 있었는지 등 회사의 업종과 상황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몇 개만 꼭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제감면세액”키워드로 검색해서 아래 양식을 다운 받은 후에 내가 해당될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게 세법책을 찾는 것보다는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법인세금
법인세금
법인세금

5. 절세

기본적인 절세의 핵심은 비용 증빙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빙관리하고 비용 집계하는게 이게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나마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그나마 해야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번도 직원으로 일해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증빙 집계하는 일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시간만 잡아먹는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앤드류 후버만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스탠포드 대학교 의학전문대학 교수로 인프루언서로 활동 중인 앤드류 후버만은 일을 하기 싫어 미루게 될 때 비용집계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하기 싫은 비용 집계 덕분에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모든 사업은 영세하게 시작합니다. 영세한 사업자 간의 거래 일 수록 서로 비용 증빙을 주고 받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생략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에게 주는 경조사비, 잠깐 고용하는 청소아주머니 보수, 직원 택시 타고 심부름 시킬 때 주는 현금 등 하는일이 너무 바빠서 번거롭고 귀찮다고 습관적으로 누락하는 경비 누락은 나중에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전에 말한 월 천을 달성했을 때 기준으로 영수증 없는 5만원 현금 지출은 5만원에 40%인 2만원을 가산한 5만원+2만원=7만원 현금지출로 생각해야 합니다.

6.세무조사

세무조사는 3가지 맛이 있습니다.

  • 문서로 소명요청이 가볍게 오는 경우가 있고,
  • 정기 조사 형태로 조금 진하게 올 수도 있고,
  • 4국조사라고 해서 혐의가 있다고 추정될 때 뜨겁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혐의가 있거나, 경쟁업체 또는 퇴사한 직원의 투서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매우 뜨겁게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

세무조사가 사업체를 타겟으로 들어오더라도 거래관계가 있는 개인, 가족, 친인척까지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무척 괴롭습니다. 의도했건 안 했건 법인과 가족, 친인척 거래관계가 있으면 해당 거래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한게 아니더라도 증빙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과거 사업 초기에 경황이 없어서 못 챙겼던 부분이 마치 의도해서 빼돌렸다는 식으로 가정하고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게 아님을 네가 증명하지 못하면 이렇게 간주 할꺼고 넌 이만큼 내야 해 이렇게 통지를 날립니다.

보통 상장 대기업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 화력지원을 받아도 CFO가 10kg씩 체중이 빠집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회계관리 프로세스, 증빙 프로세스 관리가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연 2~3억 버는 사업자인데, 일 안하는 가족 인건비 경비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월 300~400백만원 쓰는 카드 걸리면 연간 약 1억원이고 보통 3개년도 누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3억원에 세율 곱하고 가산세 더하면 예상치도 못한 2억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